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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2581호(2022. 12. 1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35회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2. 12. 16. ~ 2023. 1. 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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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