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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2590호(2022. 12. 1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270회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2. 12. 16. ~ 2023. 1. 5.(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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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