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2592호(2022. 12. 1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539회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2022. 12. 16. ~ 2023. 1. 5.(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