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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2595호(2022. 12. 1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안전재난관리과 | 조회수 : 363회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2. 12. 16. ~ 2023. 1. 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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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