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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2598호(2022. 12. 1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562회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2022. 12. 16. ~ 2023. 1. 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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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