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전 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17. ~ 2023. 1. 5.(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붙임 입법예고문( 하동군 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