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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630호(2022. 12. 16.)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565회
1. 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전 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17. ~ 2023. 1. 5.(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붙임  입법예고문( 하동군 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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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