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2.12. 16. ~ 2023. 1. 6.(21일간)
붙임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