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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2-1597호(2022. 12. 16.)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과 | 조회수 : 358회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2.12. 16. ~ 2023. 1. 6.(21일간)

붙임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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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