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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2-3023호(2022. 12. 19.)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수도과 | 조회수 : 465회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12. 19. ~ 2023. 01. 09.(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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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