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12. 19. ~ 2023. 01. 09.(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