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2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市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나. 강북소방서 개소(’23.3월 예정)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 등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명칭변경 : 자치행정과 → 행정과(안 제10조)
나. 개방형직위 해제 : 3급 3개 직위(안 제12조, 제17조, 제18조)
- 청년여성교육국장, 미래ICT국장, 환경수자원국장
나. 회계장비과 신설 등 소방안전본부 기능 조정(안 제21조)
다. 강북소방서 신설 및 소방서 관할구역 변경(안 별표 1)
라. 市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안 별표 2)
마. 정원 조정 : 총 정원 6,326명 → 6,404명(+78명) (안 별표 2)
- 직종별 : (일반직) +11명, (소방직) +67명
- 직급별 : (일반직) 5급 +2명, 6급 +9명, 7급 +3명, 8급 -3명
(소방직) 소방정 +2명, 소방령 +3명, 소방경 +15명, 소방위 +11명, 소방장 +11명, 소방교 +12명, 소방사 +13명
- 정원관리기관별 : (본청) -2명, (의회) +11명, (직속기관) +69명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4층
- 전화 : 053-803-2418, FAX : 053-803-2379
- 전자우편 : kingiskdy@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8, 팩스 053-803-23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