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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2038호(2022. 12. 19.)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419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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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