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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2-2027호(2022. 12. 19.)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42회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건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2. 19. ~ 2023. 01. 07.(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3. 01. 0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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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