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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2-2991호(2022. 12. 19.)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기획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422회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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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