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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2-2813호(2022. 12. 20.)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821회
1.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20. ~ 2023. 1.  9.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1. 9.(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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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