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 폐지규정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20. ~ 2023. 1. 9.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1. 9.(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