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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읍·면·동 전결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2-2046호(2022. 12. 20.)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636회
1. 「강릉시 읍·면·동 전결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1. 9.(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2. 20. ~ 2023. 1. 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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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