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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2-2247호(2022. 12. 16.)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34회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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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