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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2-1671호(2022. 12. 2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관리과 | 조회수 : 32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 9.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0. ~ 2023. 1. 9.(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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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