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 9.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0. ~ 2023. 1. 9.(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