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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2634호(2022. 12. 20.)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394회
「밀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밀양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입법예고 기간: 2022. 12. 20. ~ 2023. 1. 0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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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