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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2-2001호(2022. 12. 2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과 | 조회수 : 4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2. 21.~2023. 1. 10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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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