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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2-2840호(2022. 12. 21.)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 조회수 : 452회
1.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 및 관련부서에서는 수원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일부개정안 수정으로 재 입법예고 사안임.
  나. 예고기간 : 2022.12.21. ~ 2023.1.10.(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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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