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 및 관련부서에서는 수원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일부개정안 수정으로 재 입법예고 사안임.
나. 예고기간 : 2022.12.21. ~ 2023.1.10.(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