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2.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렵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2. 21. ~ 2023. 1. 10.(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