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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2-3130호(2022. 12.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교통국 주택과 | 조회수 : 405회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 범위 확대
  나. 조정 신청서 작성시 피신청인의 정보를 최소한의 정보만 작성하도록 단서 규정 추가

2. 입법예고 기간: 2022.12.21. ~ 2023.1.1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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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