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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2-2470호(2022. 12. 21.)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335회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 12. 21. ∼ 2023. 1. 10.(20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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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