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2. 12. 22.(목) ~ 2023. 01. 11.(수)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제출기한 : 2023. 01. 11.(수)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