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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2-2430호(2022. 12. 22.)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87회
1.「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1. 11.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2. 22. ~ 2023. 1. 1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홈페이지(고시,공고),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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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