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 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전산과에서는 본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2. 22.(목) ~ 2023. 1. 11.(수)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