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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2356호(2022. 12. 21.)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54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2. 12. 2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별표1]분장사무(제3조 관련) 1부.
         3. [별표2]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1부.
         4. 2023년 조직개편안(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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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