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2. 12. 2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별표1]분장사무(제3조 관련) 1부.
3. [별표2]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1부.
4. 2023년 조직개편안(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