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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2357호(2022. 12. 21.)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조회수 : 521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3.1.1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 예고기간: 2022.12.21.~ 2023.1.10. (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 홈페이지 ,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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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