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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2-1723호(2022. 12. 22.)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안전도시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365회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12.22.~2023.1.11.(20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 종합민원과 민원팀(☎031-83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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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