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12.22.~2023.1.11.(20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 종합민원과 민원팀(☎031-839-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