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3. 1.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2.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21. ~ 2023. 1. 9.(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회계과 경리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전화 : 031)580-2171
○ FAX : 031)580-2279
○ e-mail : nawcika@korea.k
붙임 1. 입법예고서
2.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