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건명: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간: 2022. 12. 21. ~ 2023. 1. 10.(20일간)
다. 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1부.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