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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1857호(2022. 12. 22.)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복지국 기초복지과 | 조회수 : 334회
1. 부구청장 방침 제672호(2022. 12. 21.)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12. 22.(목) ~ 2023. 1. 11.(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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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