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기간 : 2022.12.22. ~2023.1.11(20일간)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