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 :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12.22.(목) ~ 12.28.(수) / 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