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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2-2440호(2022. 12. 22.)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390회
「춘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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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