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또한,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1. 11.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2. 22. ~ 2023. 1. 1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홈페이지(고시,공고), 읍면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