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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2651호(2022. 12. 22.)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569회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2. 12. 22. ~ 2023. 1. 3.(12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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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