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 규칙
2. 예고기간 : 2022.12.22. ~ 2023. 1. 11.(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