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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치법규(예방행정 4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113호(2022. 12. 22.)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 조회수 : 267회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2.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2022.12.1. 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정)2022.12.1. 시행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 조례 위임 근거법령인 상위법에 맞는 법명 및 조문(조항) 변경
 - ‘화재안전조사’ 등 용어(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4. 예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0.(20일간)

5.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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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