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2.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2022.12.1. 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정)2022.12.1. 시행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 조례 위임 근거법령인 상위법에 맞는 법명 및 조문(조항) 변경
- ‘화재안전조사’ 등 용어(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4. 예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0.(20일간)
5.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