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공고)하니,
2.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 11.까지 주민자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 -
가. 조례안 :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예고기간 : '22. 12. 22. ~ '23. 1. 11.
라.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