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감사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정 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예 고 기 간 : 2022. 12. 22. ~ 2023. 1. 11.(20일간)
라. 예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