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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2131호(2022. 12. 22.)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44회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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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