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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2-2826호(2022. 12. 22.)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 | 조회수 : 442회
1.「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22.(목) ~ 2023. 01. 11.(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01. 11.(수)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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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