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22.(목) ~ 2023. 01. 11.(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01. 11.(수)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