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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79호(2022. 12. 22.)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강원도립대학교 사무국 | 조회수 : 786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79호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위원회 정비 결과,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 없는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안 제8조 ~ 제16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간사와 서기,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425) 강원도 강릉시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사무국
○ 전  화 : 033-660-8031
○ F A X : 033-660-8035
○ e-mail : niguna@korea.kr(담당자 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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