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12.22. ~ 12.27.
나. 예공방법 : 시 홈페이지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41-350-3242)
붙임 1. 입법예고문(시행규칙) 1부.
2.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