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 조례(안)
2. 개정 취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나주시 특화 프로그램, 진로체험,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이 가능한 꿈이룸 배움카드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애향심 고취 및 알권리 실현
3. 주요 내용
가. 꿈이룸 배움카드 발급대상 및 지원금액(제3조, 제4조)
나. 카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제7조)
다. 사용처 및 사용기한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라. 대상자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제10조,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4694), FAX(339-2812),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